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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문고로 소방법 위반 사례 신고하기
돌군찡
2024. 2. 29. 2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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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집이 이사를 왔다.
공용부에 너무 많은 짐을 안치했다…
오고가기 좀 불편할 정도..
이럴 경우 국민 신문고 앱에서 소방안전탭으로 이동하여 신고해주면 된다.
이렇게까지 튀어나올 필요는 없었잖아요..
뚱땡이인 저는 어떻게 지나다니라고 ㅠㅠㅠ
신청 후
소방서측에서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줄 줄알았는데
직접 해결해주시던.
비상구와 옥내계단 쪽이 아니라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.
오히려 나는 비상구와 옥내계단, 소방시설 앞집이라 아무것도 못내놓는다 ..ㅋㅋ
그래도 세대주 지도를 실시해줘서 바로 현관 앞 외에 복도는 좀 정리가 됐다.
피드백도 좋고 역시 한국 행정이 짱이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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