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웃집이 이사를 왔다. 공용부에 너무 많은 짐을 안치했다… 오고가기 좀 불편할 정도.. 이럴 경우 국민 신문고 앱에서 소방안전탭으로 이동하여 신고해주면 된다. 이렇게까지 튀어나올 필요는 없었잖아요.. 뚱땡이인 저는 어떻게 지나다니라고 ㅠㅠㅠ 신청 후 소방서측에서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줄 줄알았는데 직접 해결해주시던. 비상구와 옥내계단 쪽이 아니라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. 오히려 나는 비상구와 옥내계단, 소방시설 앞집이라 아무것도 못내놓는다 ..ㅋㅋ 그래도 세대주 지도를 실시해줘서 바로 현관 앞 외에 복도는 좀 정리가 됐다. 피드백도 좋고 역시 한국 행정이 짱이야!